하윤수 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석이 된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막이 올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부터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접수를 시작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시선관위에 가족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비당원 확인서, 교육경력 증명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 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시선관위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은 내년 3월 13일과 14일에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내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일은 내년 4월 2일이다. 후임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하지만 12·3 내란 사태로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선거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03조는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가 내년 3월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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