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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단체장 '내려꽂기' 안 된다"…전북시장·군수協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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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단체장 '내려꽂기' 안 된다"…전북시장·군수協 '강력 반발'

19일 회의서 '윤번제 임명'·'2년제 임기' 등 道에 건의 수정 의결

전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헌율 익산시장)가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전북자치도가 사전 조율없이 관행적으로 내려꽂는 것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북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오전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방안'의 별도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시장·군수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초단체의 오랜 숙원인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이 올해 5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됐지만 여전히 부단체장의 승진·임용권을 전북자치도가 행사하고 있다"며 "그동안 시·군에서 꾸준히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지만 인사 운영상 변화는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전북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오전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방안'의 별도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사회를 보는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국 시·도에서 부단체장 자체 승진 요구 목소리로 광역과 기초 단체장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도(道)의 사전 조율 없는 내려꽂기 인사를 일선 시·군이 문제 제기하고 나선 셈이다.

전북 시장·군수들은 "시군의 자치역량 강화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된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법령에 따라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승진해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 조정됐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아직 때가 아니다'고 말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노골적인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 단체장은 "일선 시·군이 부단체장 직급 상향에 따른 자원이 없다 해도 전북자치도에서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서 기초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부단체장 임명 윤번제' 등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단체장은 "광역단체가 자신의 인사만 풀어가려고 일선 시·군과 부단체장 문제를 긴밀히 조율하지 않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북도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인사가 기분 나쁘지만 시·군에 인적 자원이 많지 않은 만큼 시간을 두고 강력히 건의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부단체장 인사를 둘러싼 전북 기초단체장의 강경 기류가 갈수록 강화하는 모습이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부단체장 임명 윤번제'나 "부단체장 임기 2년제'로 전환하고 시장·군수가 원하면 언제든지 부단체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별도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프레시안

정헌율 회장은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도에 요구할 방향에 대해 제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부단체장 임명 윤번제'나 "부단체장 임기 2년제'로 전환하고 시장·군수가 원하면 언제든지 부단체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별도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신중한 논의 결과를 전북도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한 단일대오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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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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