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임명한 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비롯해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현 방문진 이사) 등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 "방통위가 지난 7월 31일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잠정적으로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선 위원장 권한대행(부위원장)과 단 둘이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약 1시간여 만에 문화방송(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을 임명했다. 이에 오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 이사장 등 3명은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새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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