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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로 전락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메이데이) 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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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로 전락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메이데이) 수술해야”

양영환 전주시의원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스트레스 해소 위해 개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양영환(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의원은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메이데이)이 상업시설로 전략해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 및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대대적 수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18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상업시설로 전락해 버린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메이데이)을 근로자를 위한 진정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사회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이지만 장시간의 노동과 스트레스 속에서 건강과 삶의 균형을 위협 받는 지역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양영환 의원

전주시도 역시 2005년 약 56억의 예산을 들여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운영부실로 폐업한 이후, 4년간 약 20억원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진행, 올해 2월부터 전주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아 재개장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여가선용과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주시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여전히 상업시설로 전락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성남시, 수원시, 경주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취업창업지원 및 교육문화지원 등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지만,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사우나시설 및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어 복지관의 존재목적에 입각하였을 때 일반 상업시설과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심지어 사우나 및 헬스장 시설 이용료 수준이 원주시 및 춘천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이용료가 민간 상업시설 대비 약 30~40% 수준의 저렴한 것에 비해 인근에 인접해 있는 민간 상업시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경제적인 부문에서도 전주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양·교육사업 및 직업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즉각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조례의 규정내용은 ‘할 수 있다’와 같이 재량을 부여한 것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로 의무로 수행할 것을 규정하였기에 선택의 여지 없이 위와 같은 사업의 수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 역시 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용료를 조정해야 하고 만일 인근 동종업체 등의 반발에 따라 이용료 조정이 어렵다면, ‘장애인/고령자 전용 목욕탕’ 등 근본적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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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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