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전주 M초등학교 B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가 인정돼 50시간 특별교육 이수명령이 내려졌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전주 M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인 "학부모 B씨의 행위는 교원지위법 제 19조 제2호 가목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나목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학부모 B의 행위는 신청인이 신고한 사실이 관련 자료 및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그로 인해 교사의 피해 정도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B는 전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됨에도 반성 정도가 전혀 없으며 학교의 정상화에 대해 무관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 2호에 따라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50시간 이수 명령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학부모 B가 M초등학교 5학년 담임들이 휴직 또는 전보 그리고 사직 등 으로 불명예스럽게 학교를 떠나도록 했고 결국 교장과 교감에게는 막대한 업무의 지장과 부담을 발생하게 했으며 무엇보다도 해당 학급의 학생들을 정신과 진료 등으로 몰아 넣어서 학생들의 수업권 손실을 초래한 사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정당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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