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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국회 투입 계엄군 휴대폰 뺏고 2주간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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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국회 투입 계엄군 휴대폰 뺏고 2주간 감금했다"

군인권센터 폭로 "부대 복귀 직후부터 외부 소통 차단…출동 유서 작성, 채혈 지시도"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들이 휴대폰을 빼앗긴 채 2주간 부대에 갇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장악을 위해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이 부대 복귀 후부터 휴대전화를 부대에 제출한 상태로 영내 대기 지시를 받다 오늘 해제됐다는 사실을 다수의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의 영내 대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비상대기가 필요한 상황에 한해서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센터는 이번 영내 대기가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같은 707특임대 중에서도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대기시켰으므로 사실상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외부와 소통할 수 없게 할 목적의 불법 감금으로 보고 있다.

센터는 계엄군들이 국회 투입 전 유서 작성과 채혈을 지시받았으며, 출동 당시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했고 접경지로 간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제보자들은 이동 중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하는 등 탑승자들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센터는 수도방위사령부 등 일부 부대에도 유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된 모든 부대가 이러한 조치를 받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내란 주역으로 긴급하게 신병을 확보했어야 할 사령관들과 불법 명령을 그대로 지시한 지휘관들은 자유롭게 풀어놓아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한 자기변론을 방치하면서 정작 자기 휘하 병력은 보름 가까이 부대 안에 가둬놓고 통제한 것"이라며 "사전에 진술을 짜 맞추기 위한 회유, 협박 등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진입했다. 국회의 발 빠른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컸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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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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