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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사업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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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사업장 집중점검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추진… 하역시설 7개 소

▲선박 대상 황 함유량 배출 기준치 점검ⓒ군산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관할 구역 내 미세먼지 배출 선박과 하역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오는 2025년 3월 말까지 군산항을 운항하는 선박과 항만 하역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정부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자 시행하는 ‘제6차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군산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과 군산항 내에 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하역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 활동을 벌인다.

주요 내용은 ▲선박 연료유 공급확인서 및 법정 서류 관리상태 ▲선박과 항‧포구에서의 불법소각 여부 ▲선박에서 배출되는 그을음 등이 뭉쳐 생성된 가루의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해경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적합 여부와 하역시설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역시설 7개소에 대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설비 관리 카드와 작동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선박 35척에서 시료 52점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충족했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항만구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군산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박 종사자와 항만 하역시설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 선박은 연료유의 종류에 따라 경유 0.05%, 중유 0.5% 이하이고 국제항해 선박은 연료유의 종류와 상관없이 0.5%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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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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