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이 13일 오전 비례대표 후보 명단 차순위 후보자로 차질 없이 승계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11시 17분 언론 공지에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백선희 의원의 승계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범야권 의석은 192석을 유지하게 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발생했을 때 의원직 승계에 걸리는 시간은 법적으로는 10일 이내, 통상 1~3일 정도였지만, 전국적 관심이 집중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선관위·국회사무처와 해당 정당 측 모두가 행정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백선희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개의한 본회의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백 의원은 본회의 인사말에서 "지금 정치의 사명은 탄핵"이라며 "그 출발선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백 의원은 노무현 정부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 문재인 정부 보건사회연구원 부설 육아정책연구소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다만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서울신학대 교수 시절 대학 이사장의 조카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이사장 조카가 출석 미달로 F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눈감아준 것이,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특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일었다. (☞관련 기사 : 조국혁신당 당선권 비례후보, 교수시절 '학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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