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정년 퇴직을 1년여 앞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유독가스 누출로 추정된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경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홀로 가스배관 누출 확인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 씨가 쓰러졌다. A 씨는 복귀가 늦어지는 A씨를 찾던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에서 당진종합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경 사망 선고를 받았다.
금속노조는 A 씨가 일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전로가스(LDG)에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지난달에도 가스 유출이 발생했던 곳이라고 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고, 현대제철에는 부분적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금속노조도 현장조사 및 대책 논의를 위한 중대재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도 근조의 뜻을 표하는 입장문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뿐 아니라 계속되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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