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다. 비상계엄 관련한 첫 구속 사례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정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도 고려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 그가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과 관련 증언이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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