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수원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임대인 일가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징역 15년형은 법정 최고형이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김모 씨와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주범인 정 씨에게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사업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자산 및 채무 등 자금을 관리할 직원 한 명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을 했다"며 "또 경기침체나 정책변경 등 제반 여건이 임대사업에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리스크 관리대책을 전혀 두지도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피고인의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명의 피해자가 760억 원 상당의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난 이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보증금은 성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주거 생활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소비했으며, 임대사업이 어려워진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 원을 카드깡하고 재산을 은닉 시도한 정황도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준법 의식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와 아들 정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공모해 많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서도 "정 씨(남편)가 자금관리를 도맡아 하면서 임대사업 구조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점과 감정평가 법인의 심사를 거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76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정평가사인 정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아들 정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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