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일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에 대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항고 이유서에 "‘직무대리’는 검찰 관련 법규에 근거한 인력 운용으로, 외부 기관인 사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직무대리 검사 퇴정명령은 잘못된 소송 지휘에 따른 불공평한 소송절차 진행으로,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은 지난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허용구 부장판사가 A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허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ㅏ각되자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해 2심 항고심 법원인 수원고법은 이달 중 기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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