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들의 인권피해를 직권조사해야 한다는 내부 요구를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전직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전직 구성원들이 "인권위는 반헌법적 사태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직권조사를 즉각 촉구했다.
송두환·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전 인권위 상임·비상임위원, 전 사무총장 등 전직 인권위 구성원 17명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재, 인권 보호를 위한 최전선 기관의 침묵은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은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폭거였을 뿐만 아니라 포고령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금지안 경악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기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독립적 기구로 누구보다 빨리 움직여 위헌적 비상계엄이 초래할 국민의 인권 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인권위는) 전국민적 저항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폭거를 간접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까지 보일 수 있는 의심스러운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의 침묵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며,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결정적으로 "인권위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의문까지 불러일으킨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장 반헌법적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 및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각종 인권 침해에 대해 즉각 직권조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은 전날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는 인권위가 지난 23년간 해온 직권조사 내용과 비교해 그 이상의 무게를 갖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리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반대했고, 이충상 상임위원 또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회의 끝난 다음 더 논의하도록 하자"며 비상계엄 및 직권조사에 대해 침묵했다.
상임위원들이 직권조사 여부를 두고 다투는 사이, 지난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헌정 실서가 중단되고 민주주의는 군홧발에 짓밟혔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인권위 노조는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된 인권공직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 그리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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