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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들 "'김건희 명품백 의혹' 사과…대통령 윤석열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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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들 "'김건희 명품백 의혹' 사과…대통령 윤석열 파면해야"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尹, 내란죄 해당"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6개월 이상 끌다가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한 데 대해 사과하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송현주·홍중주·신대의·한삼석 등 권익 위원 4명은 6일 성명을 내고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권익위의 의견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성찰한다"라며 "국민권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내부토론을 벌이며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김건희 여사 건의 처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서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하여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을 밤새 불안에 떨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놓은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하룻밤새 무너뜨리고 국격을 추락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한 윤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당사자가 민주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늘어놓는 궤변이야말로 반드시 '처단'해야 할 반민주적 작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을 그에게 맡길 수 없다"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이 12월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주최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 ⓒ프레시안(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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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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