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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반기 직원 대상 4대 폭력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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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반기 직원 대상 4대 폭력예방 교육

상반기 교육미이수자 100여 명 대상

삼척시가 5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성 평등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5일 삼척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삼척시

교육은 상반기 4대 폭력예방 교육 미이수 직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위촉한 젠더플러스 홍소희 대표를 초빙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총 2회 각 4시간씩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성희롱·성폭력의 정의와 본질, 가정폭력의 원인·유형, 성매매 방지 및 스토킹 피해 예방 등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 평등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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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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