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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계엄 관련 행안부의 ‘경기도청 폐쇄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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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계엄 관련 행안부의 ‘경기도청 폐쇄 요청’ 거부

김동연 "비상계엄, 내용상·절차상 분명한 위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시한 도청 폐쇄를 단연코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새벽 주요 실국장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이는 전날(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간부회의에서 김 지사는 "몇 시간 전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분명한 위헌"이라며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청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도청 폐쇄에 대한 요청이 왔지만, 단언코 그리고 분연히 거부한다"며 "도청의 전 간부, 전 직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아주 의연하게, 또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내용도 절차도 위헌으로,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헌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할 것을 확신한다"며 "경기도청은 자기 자리 지키면서 분연히 위헌적인 개헌에 분명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이날 0시 48분 개회에 오전 1시 정각 ‘계엄법 11조’를 근거로 계엄령 해제 요구결의안을 상정, 참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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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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