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해놓고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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