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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성공무원 성추행 혐의 시의원 불송치 결정…공무원 노조 경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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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성공무원 성추행 혐의 시의원 불송치 결정…공무원 노조 경찰 비난

천안시공무원노조 “절대적 위계 관계 외면…끝까지 싸우겠다”

▲지난 7월 강성기 시의원의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 당시 모습 ⓒ프레시안 DB

최근 경찰이 충남 천안시의회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강성기 시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천안시공무원노조가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시했다.<2024년 11월27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노조는 2일 성명에서 “지방의원과 소속 공무원 간의 절대적 위계 관계를 철저히 외면한 경찰의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성적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며 강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노조는 “피해자의 진술과 많은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넘는 조사 기간과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상황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 뿐 아니라 모든 공직 사회에 치명적인 실망감을 안기는 행태”라며 비난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했으나, ‘지방의회에 상급 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천안시의회의 자체 조사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는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며, 여성가족부 지침에 명시된 조사 기한(20일, 필요 시 10일 연장)을 철저히 위반한 천안시의회의 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의회는 즉각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태도를 지속한다면, 지방의회의 책임 방기이며 피해자를 두 번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린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이 독립된 지방의회 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억압과 비도덕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기회”라며 “피해자의 이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영준 노조위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놓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이 누리소통망에 올라 오는 등 2차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수사 결과는 천안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성평등 의식과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 문화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어떠한 부당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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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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