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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이 교사간 갈등으로…"아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일 뿐" 학부모 교사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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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이 교사간 갈등으로…"아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일 뿐" 학부모 교사의 호소

담임교사와 갈등 지속, 동료 교사들로부터 따돌림 '주장'

▲구례의 한 초등학교 교내의 모습.2024.11.22ⓒ프레시안(김보현)

지난 4월 전남 구례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학부모 겸 교사와 담임교사 간 갈등으로 이어지며 법적공방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 교사는 상식적인 요청에 대해 오히려 교권침해 처분을 받고 동료 교사들이 집단으로 따돌리는 등 허위사실로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2일 학부모이자 교사인 A씨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로서의 정당한 요구가 오히려 교권침해로 비춰져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우선 담임교사 B씨와 갈등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미숙한 대응으로 상황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A씨의 자녀는 급식시간에 동급생으로부터 언어적 폭력 등을 당한 뒤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학생끼리 사과하라고 떠넘긴 담임교사의 지도방식이 부적절했으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아이의 고통이 가중됐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자녀의 만성 피부질환이 악화됐고,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체험학습 전에 학부모를 위한 알림장을 배부하지 않은 것과 오래된 리코더를 지급하는 등을 문제 삼았다.

A씨는 "사전에 위험을 알려야 하고, 학부모 SNS에 게시했다고 하는데 소수밖에 확인하지 않는 곳"이라며 "도시학교에서는 새리코더를 지급해준다. 백일해 유행시기이고 코로나 감염 위험도 있는데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의 자녀는 피부질환으로 우유를 마실 수 없는데 6월부터 3달 동안 우유 당번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서 "당번을 바꿔달라는 등의 사항들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했고 이를 두고 담임교사가 교권침해 행위로 신고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A씨에게 최고형인 '특수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을 내렸다. 그는 이 같은 교보위의 결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교권보호위원회의 비전문성과 교육지원청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부당한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보호활동 메뉴얼을 봐도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와 같은 일들로 아이가 괴로워하고 질환이 악화돼 B씨를 고소하게 됐고, 지금도 밤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했다.

또 학생유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료 교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동료 교사들은 지난 9월 A씨를 구례교육지원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바 있다.

A씨는 "여럿이 소설 같은 허위 진술로 저를 몰아가고 있다"며 "교육청 등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처사에 대한 자료를 모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화된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싶지만 갈등뿐인 상황에서 학교에 남기는 어렵고, 지금은 어디 다른 시·도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4월 2일께 이 학교 급식실에서는 한 학생이 야채를 먹지 않는 A씨 자녀인 동급생에게 "야채를 싫어한다"며 손등을 내리친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는 가해 학생에게 사과하도록 지도하며 사태를 수습했으나, 학부모이자 같은 학교 교사인 A씨는 이를 언어폭력 및 고의적 폭력으로 간주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담임교사가 갈등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 이후 병가를 냈던 두 교사 중 담임교사는 최근 병가를 마치고 돌아왔으나, A교사는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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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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