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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거상향 3법' 입법 발의…경기도, 법제화 노력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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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거상향 3법' 입법 발의…경기도, 법제화 노력 현실화

경기도·염태영 의원 공동 주관 국회토론회 등 거쳐 법안 마련

경기도가 집중 호우 시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의 개선과 거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 의원과 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했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념도 ⓒ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기존 반지하 주택의 거실 면적 이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하고, 특례 면적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를 상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인센티브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할 경우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반지하 주택 비율 50% 이상)’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고, 그 외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한다.

또한 특례로 증가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철거되는 반지하 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해에 취약한 주거지를 안전한 신축 건물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반지하 거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상향 3법’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며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안심사 대응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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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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