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소유한 상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위탁 업체가 임차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는가 하면 업무추진비의 상당액을 아들의 사업장에 몰아줘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렸던 전북자치도청 고위 공직자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고위 공직자 출신의 A씨에 대해 이해충돌법 위반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징계로 의결했다.
A씨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 관련자인 모 연구소의 대표이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도청 감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처분 요청을 받았다.
A씨는 또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50만원 단위로 쪼개기 형태로 부임 이후 2년 동안 1200만원 상당을 몰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징계위원회는 두 건을 병합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앞서 전북도는 갑질과 복무 태만 등으로 물의를 빚은 도청 산하의 한 협력단 고위직에 '파면' 처분을 내렸다.
협력단의 고위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견직원 등 협력단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전북도와 산하 기관의 고위직들이 잇따라 비위와 일탈 문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음에 따라 도청 내 조직문화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