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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인건비3억3000만 원 가로챈 고흥군 공무직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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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인건비3억3000만 원 가로챈 고흥군 공무직 '징역형 집행유예'

2년 8개월간 214회 범행…편취금액 전액 반환 참작

▲광주지법 순천지원ⓒ프레시안(지정운)

공공근로사업 수당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흥군청 공무직 근로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부장판사는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고흥군청 공무직 근로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중도포기자 등 인건비를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해 비용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사업비 지출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중도포기자 명의의 계좌를 본인 이름·계좌로 변경 입력해 인건비를 지급받는 수법으로 총 214회에 걸쳐 3억 2988만 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지자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공무원의 예산 집행의 직무수행에 따른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해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금액을 전부 고흥군에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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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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