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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마항쟁 및 5·18' 헌법 전문 수록 촉구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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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마항쟁 및 5·18' 헌법 전문 수록 촉구안 '가결'

부산·광주·전남·경남 의장, 건의안 공동 제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6일 서울에서 제7차 임시회을 열고 4개 시·도의회(부산·광주·전남·경남) 의장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부마항쟁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와 22대 국회에 개헌안 발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이날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부마항쟁과 5·18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원동력이 되었다"며 "그 결과 헌법이 개정됐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로 정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헌법의 기본원리가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마항쟁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빠져 있다. 부마항쟁과 5·18은 특정 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인 만큼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며 정부와 제22대 국회에 조속한 개헌안 발의를 촉구했다.

이날 가결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데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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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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