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26일 구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전주시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전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협약서를 즉각 폐기하고 협약서(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가 지난 7일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협약서 동의안을 보면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2024. 6.)’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또다시 전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협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큰 쟁점은 △감정평가의 타당성 △공공기여에 교통개선대책사업 포함 여부 △관광타워의 이행담보방안 등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난 11월 5일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공공기여량 산정, 사용방법 및 타워시설 등 책임준공에 대한 이행 담보방안 강구’를 권고한 바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전주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사업의 공공기여 포함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이자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해당 법과 시행령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고시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서는 ‘사업지구 외부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 제20조(사업지구의 외부교통개선대책 수립) ①항에서는 사업지구의 외부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은 그 시행계획의 내용(규모), 시행시기, 개선비용, 시행주체, 비용부담주체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전주시가 ㈜자광과 협약을 통해 교통개선사업비 약 1,000억원을 공공기여량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은 명백히 위법하며 전주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감정평가법인이 용도지역 변경 후 감정평가에서 ‘공개공지’를 별도로 구분해 평가한 것은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위반한 행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근거로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기여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와 사업자(자광)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량으로 산정하겠다고 내세우고 있다고 제시했다.
문제는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법인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무관한 ‘공개공지’라는 개념을 적용해 전체 부지면적의 약 35%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이로 인해 공개공지의 평가금액이 해당 용도지역의 30% 수준으로 저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 의원은 관광타워에 대한 명확한 이행담보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약서 제14조(사업의 무효 또는 취소)에서는 ‘동시착공 및 준공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전주시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는 방안(부산타워 사례)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관광타워를 포함한 책임준공 확약에 대해서는 만약 시공사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전주시와 ㈜자광 사이에서 추진중인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 협약서는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승우 의원은 “공공기여에 1,000여억원 달하는 교통개선대책사업을 포함시키는 한편 감정평가시 해당 국토계획법에도 없는 ‘공개공지’ 개념을 적용해 2,600억원에 달하는 감정평가금액을 무리하게 과소평가했다”며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는 약 3,6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히며 전주시가 협약서(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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