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음식점 제한규정 완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음식점 제한규정 완화

경기 양평군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의 음식점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0일 양평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중 2개 공공하수처리구역(양서·국수)에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 완화를 고시했다.

이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실시한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측정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기존 허가된 음식점을 포함, 양서 하수처리구역은 11개소에서 22개소, 국수 하수처리구역은 4개소에서 9개소까지 기존 주택·공장에서 일반·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식점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지역이지만 공공하수 처리 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戶數)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100㎡ 이내로 원거주민에 한해 일반·휴게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도가 6개월 동안 매주 1회 총 26회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측정해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 50% 이하를 유지할 경우, 환경정비구역에서 일반·휴게음식점의 총수 및 바닥면적은 총 호수의 10% 범위에서 바닥면적 100㎡ 이내 또는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150㎡ 이내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택적으로 늘릴 수 있다.

군은 환경정비구역 내 2개 공공하수처리장(양서·국수)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 측정한 결과, 2개 공공하수처리장(양서·국수)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과반수가 총 호수의 10% 범위에서 바닥면적 100㎡ 이내로 주민 의견을 제출해 행위제한 완화 지역에 포함됐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행위 제한 완화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복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양평군청 전경. ⓒ 양평군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