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예산을 투입해 특정 공동주택(아파트) 시설을 보수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천안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쌍용대로~천안고등학교 사거리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봉명동 일원의 교통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에는 490억 9000만 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일부 사업비가 특정 아파트 시설 보수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천안시가 쌍용대로 공사현장과 인접해 소음 등 불편을 호소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민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상가 앞 보도블럭 보수 △조경식재설치 △휘트니스센터 안전봉 설치 등을 해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시는 주민 요구를 수용한 후 지난 6월부터 보수공사를 시작했다.
사업비는 총 4189만 원이 투입됐다.
커뮤니티센터 진입로 계단 안전봉 설치(551만 원), 공동주택 경계구간 식재 설치(2367만 원), 공동주택 상가 앞 보도블럭 교체(1246만 원)가 진행됐다.
보수공사 비용은 쌍용대로 공사비에 시공비가 추가되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시공사와 감리사는 쌍용대로 확장공사와 동일한 업체가 맡았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금 관리 주체자가 법령을 위반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예산 낭비)를 가했음이 명백하다면 누구든지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시설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민 관리비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고 시가 예산을 투입해 민간 아파트 시설을 보수해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천안시 관계자는 “쌍용대로 공사가 다수의 사유지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예산 낭비가 아닌 주민 민원을 수용해 실시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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