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고도(古都)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후백제 추정 궁성지인 기자촌을 재개발 시 고도지정의 핵심인 궁성터 40%가량이 사라져 보존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후백제시민연대(대표 조상진) 주최 1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가진 ‘전주 구도심 재개발과 후백제 고도의 미래’ 세미나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전주가 경주, 부여 등과 같은 고도(古都)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고도와 관련된 유형 및 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어야 후백제 고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종범 박사(건축공간연구원)는 “고도는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특정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수도이거나 특정시기의 정치·문화중심지여야 한다”면서 “해당 지역에 고도와 관련된 유형 및 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는 역사적으로 후백제의 고도이지만 국가지정유산 없이 매장유산(비지정)만으로 고도 지정을 추진하는 첫 사례여서 고도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토지·건물 등에 대한 매수청구권, 주민 우선 고용 등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는 경주(신라), 부여·공주·익산(백제)이 고도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경북 고령(가야)이 지정되었다. 전주는 12월에, 6번째로 고도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도로 지정되면 지정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이 따르며 3500억∼5000억원의 국가예산이 지원된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는 원광대 최완규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규훈 소장(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과 정상기 회장(후백제학회), 노기환 원장(온문화유산정책연구원), 김태경 기자(전북일보)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규훈 소장은 “후백제 고도지정에 있어 중요한 유적이 분포한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며 “전주시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고도지정의 근거와 당위성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상기 회장은 “종광대와 기자촌에 대한 전주시의 재개발사업 속개는 그동안 전주시가 보여온 후백제역사 관련 사업내용과 배치된다”면서 “향후 고도지정에 대한 영향, 사유재산 침해와 보존이라는 이해관계의 상충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노기환 원장은 “기자촌을 개발하면 추정 왕궁지의 40% 정도가 사라진다”면서 토지 교환이나 매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노 원장은 후백제 유산 보존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과 후백제 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민관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태경 전북일보 기자는 “전주시가 후백제 왕도로서 가치 확장에 적극 나서 각계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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