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벤츠 인도 돌진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이라는 경찰 수사가 나왔다. 지난 9월 사고가 발생한 뒤 두달 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가속·제동 페달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의자 A(70대) 씨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내렸다.
A 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1시 11분쯤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 삼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 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 씨는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이후 4차례 진행된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가속 폐달을 밟았는지, 제동 폐달을 밟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 명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 사고 차량 △ 피의자 소변·혈액 △ 블랙박스· CCTV 영상 △ 피의자 운동화 등 확보한 증거물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속 페달(액셀)은 최대 100% 작동해 시속 121km까지 속도가 올라갔으며,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가로등을 충격한 이후에도 가속 페달은 계속 밟고 있었던 상태였다.
블랙박스와 CCTV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서도 1차 사고 이전 가해 차량 운전 영상에서 제동시 제동등이 정상적으로 켜졌으나, 급가속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1차 충격까지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도 제동 페달 작동 상황을 추정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최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안은 중대하나 고령인 점,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안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보도 침범, 과속 위반 등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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