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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차 일제단속의 날' 4회 운영 6억 53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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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차 일제단속의 날' 4회 운영 6억 5300만원 징수

경기도는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분기별로 지정해 31개 시군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벌여 체납액 6억 5300만원을 징수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회 단속에는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나서 체납 차량 2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작업 현장 ⓒ경기도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로 A시군의 폐업 법인 소유 차량(카니발 리부진)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건, 총 85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불법 점유자가 운행하다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

B시군에서는 외국인 소유 차량(그랜저 HG)이 단속에 걸렸다. 해당 차량은 차주가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82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2022년 9월 본국으로 출국해 운행 정지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삼자가 차량을 불법 점유해 운행하는 것을 적발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해 일시적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대포 차량을 지속 단속해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적발돼 반환되지 않은 번호판(1,344대)은 관할 시·군에서 체납액을 정리한 후 반환받을 수 있다. 단, 폐업 법인 소유 차량 등 불법 운행으로 적발된 차량은 공매 조치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를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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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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