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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장수군 고령농업인 소득안정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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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장수군 고령농업인 소득안정지원 조례 제정

농촌인구 고령화대응 고령농업인 삶의 질 향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의원 발의한 장수군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사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장 의원이 지난 7일 장수군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 고령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인구 고령화 대응 및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고령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고령농업인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지원방법에 관해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수군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 향상을 통해 장수군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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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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