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보호기간을 갓 넘긴 중학생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한 이들은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 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범행 수법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이고 방식도 악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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