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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개월된 자녀 숨지게한 20대 여성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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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개월된 자녀 숨지게한 20대 여성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사망 당시 평균 몸무게 절반도 안되는 5kg 미만에 불과...구속기소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졌다고 A씨 지인이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숨진 자녀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일명 '유령 아동'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상습적으로 자녀를 유기·방임하고 사망 당일 자녀의 체중이 보통 아이들의 절반도 되지 않는 5kg 미만의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러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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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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