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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구리농수산물공사가 황산활어도매상의 매출을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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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구리농수산물공사가 황산활어도매상의 매출을 부풀렸다?

구리시로 유치하려는 황산활어도매상과 관련된 각종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팩트체크 1 - 구리농수산물공사가 황산활어도매상의 매출을 부풀렸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지난 2월, 하남 황산활어도매상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이들이 합류하면 2023년 9380억 원이었던 구리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이 1조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는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관련기사-[기자수첩] 구리도매시장 수산물 거래물량, 2014년 대비 반토막…대책이 필요하다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10418022848152)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예상은 이들의 매출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 도매상의 매출액은 어느 정도일까? 프레시안이 최초 구리농수산물공사와 협의를 진행했던 도매상 8곳의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된 각 업체별 재무제표 증명에 의한 매출액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

▲구리농수산물공사와 협의를 진행했던 도매상 8곳의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된 각 업체별 재무제표 증명에 의한 2022년 매출액 자료(업체 명은 가렸음).ⓒ이도환 기자

이 자료는 2022년 매출액이며 총합은 940억 원이다. 그러나 이들 8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업무협약 단계에서 이탈했으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7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다시 이탈하여 현재 남은 업체는 6개사다. 이들 6개사의 2023년 매출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주할 예정인 도매상 6곳의 매출액 자료(업체 명은 가렸음).ⓒ이도환 기자

6개 업체의 2023년의 매출액은 2022년에 비해 37억 원(7.55%)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지난 2월에 구리농수산물공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예상 거래금액이 부풀려졌다는 것은 ‘거짓’이다. 다만 참여 업체가 줄어들어 총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팩트체크 2 – 신규 중도매인으로 허가받은 7개 업체가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이다?

지난 2월 27일,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7개 업체에게 신규 중도매인 허가를 내주었다. 원래 계획은 올해 7월 안으로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을 설치하고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률 검토, 행정절차 이행, 행정감사 처리,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정상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는 올해 안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일부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5일에 게시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신규 모집 공고’에 의하면 “신규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관련 행정처분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시점에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고, 6개월 이후 월간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시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실시(단, 무실적 관련 처분은 허가일자가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적용)”이라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이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이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7개 업체는 타 업체의 경우와 다르다. 타 업체는 중도매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이지만 앞서 설명한 7개 업체는 일반 중도매인지정과 다르게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협약에 따르면 ‘향후 기반시설이 갖춰진 후 실무간 협의를 통해 영업을 개시한다’라고 정해져 있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사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도 “업무협약을 통해 유치한 업체에게 거래실적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다. 공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신규 중도매인이 실무협의회에서 정한 기일부터 업무를 하도록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기반시설 미비가 업무 개시를 하지 못하는 이유이며 신규중도매인에게는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실적 미달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므로 신규 중도매인으로 허가받은 7개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팩트체크 3 – 신규 중도매인 허가를 기반시설 설치 후에 진행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진행해 혼란을 야기했다?

구리농수산물공사가 활어 관련 신규 중도매인을 유치하기 위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동농수산물시장)가 유치전에 참여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활어 관련 신규 중도매인의 이탈을 막기 위해 중도매인 지정을 앞당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참여로 애초에 구리농수산물공사와의 협약에 참여 했던 7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신규 중도매인 지정을 서두른 이유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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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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