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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리시의원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교육시설 설치계획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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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리시의원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교육시설 설치계획 재검토해야”

규정 지키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경기도의회에 공론화 촉구…“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김용현 구리시의원(국민의힘)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구리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 기존 6162세대에서 6320세대로 확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치원 용지 1개소가 폐지되고 그 자리가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으로 매각된 것에 대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LH에 반대 의견을 표하며 항의했다고 밝히며 여기에 더해 고등학교 설치 기준을 만족함에도 계획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살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각종 시설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를 따르게 되어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학교 설치 기준에 따라 중학교 1개소가 설치 예정이라면 고등학교도 1개소도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4000~6000 세대당 1개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6000~9000 세대당 1개소를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따라 현재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예정돼 있으며, 고등학교 또한 중학교와 동일한 기준이기에 마땅히 고등학교도 설립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유치원 용지 1개소는 폐지되고 그 대안으로 유치원 용지를 2개소로 확장한다고 했지만 그 면적이 충분하지 않고 설치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1항 4호의 ‘소음‧진동 등 교육 활동에 장애가 되는 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에 경춘선 고가철도에서 불과 3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유치원 2개소의 부지 또한 적절하지 않은 위치라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구리갈매역세권의 교육시설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다음 주 예정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면밀히 검토해 지구단위계획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김용현 구리시의원.ⓒ구리시의회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갈매동 초등학교 졸업자 수는 매년 약 4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인근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는 1개교로 현재 정원 약 880명에서 3년 뒤 약 1200명가량으로 증가할 추세이고, 인근 고등학교 역시 1개교, 현원이 약 670여 명 수준으로 점차 중·고등학교 과밀이 예상되기에 새로 조성되는 갈매역세권지구의 고등학생을 수용할 여력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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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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