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지사장 김국현)는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지원자를 적극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는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농업인의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한다.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 정리된 농지에 한해 최대 4ha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해 사업 신청할 수 있으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 ‘매도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1ha당 매월 4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국현 평택지사장은 "고령화된 농민들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등 필요한 혜택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 포털(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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