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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위법사항 협박해 금품 뜯어낸 언론사 대표·기자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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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위법사항 협박해 금품 뜯어낸 언론사 대표·기자 15명 검거

76차례 걸쳐 1억8000만원 갈취…구속 2명·입건 13명

▲경찰 마크ⓒ경찰청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건설공사 현장의 위법사항을 기사화한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주간지, 인터넷 신문 등 9개 언론사의 대표 1명과 소속 기자 1명을 구속 송치하고, 기자 13명 등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 2명을 수사하던 중, 추가로 서로 다른 언론사 소속 기자 13명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폭처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검거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폐기물 처리 등 위법적인 사항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작게는 20만원에서 크게는 1000만원까지 76차례에 걸쳐 약 1억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위반 사항을 촬영해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범에게 전송하고, 공범은 공갈용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금품을 제공했다.

경찰은 범행 액수와 횟수가 많아 구속한 2명 외에도 불구속 입건된 13명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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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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