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체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이며, 이번 등록 검토 대상자는 640명으로 총 체납액은 212억 원에 달한다.
본격적인 공공기록정보 등록의 추진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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