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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추락사 법인대표 등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천안지청, 승강기 내부 청소중 바닥 무너져 근로자 2명 사망

▲검찰이 지난 2022년 아산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 사고와 관련, 공사업체 대표와 법인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프레시안 DB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2022년 충남 아산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A사와 하청업체 B사 대표이사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두 회사의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두 회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8월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 중 바닥이 무너져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두 회사가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이 이뤄지는 경사 선반 하부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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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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