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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 어업인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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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 어업인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 혜택 가능

법령 개정에 따라 추가 신청 기간 운영

창원특례시는 30일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마산합포구 현동, 진해구 충무동, 덕산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올해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추가 신청도 진행될 예정인데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신청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신고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창원시청 전경. ⓒDB

또한, 신청년도 직전에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동일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어가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사는 어업인들을 위한 제도로, 실리도, 송도, 양도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가이다.

소규모 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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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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