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장을 지낸 인사가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내달 13일 성폭렴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준유사강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1월7일 평택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B씨의 방에 침입해 주요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으나, B씨의 신체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 지방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당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