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에서 포획된 원앙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된 용인특례시가 방역 강화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이 잇따르면서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지난 14일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에서 포획된 원앙 1마리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항원 검출 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 주변 10㎞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소독을 강화했다.
특히 처인구 백암면과 원삼면 전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가금농가 42곳에 이동제한 명령을 고시했다.
또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반경 500m 이내에 검출지를 통하는 통행로를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2개 검출지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동시에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축산업 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가금 사육 농장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 기준을 공고했다.
시는 "현재 시는 가금농장 방역 지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장별로 전담관제를 운영하고, 전화 예찰을 진행하면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시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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