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면서 기초‧광역의원들도 정치자금 모금이 허용됐지만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매우 미미한 가운데 권봉수 구리시의원이 후원회를 개설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광역의원 중 후원회를 개설한 의원은 전체 872명 중 107명(12.3%), 기초의원은 2987명 중 102명(3.4%)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광역의원 32명(20.5%)·기초의원 30명(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광역의원 13명(11.6%)·기초의원 26명(5.6%), 전남 광역의원 12명(19.7%)·기초의원 19명(6.1%)으로 뒤를 이었으며 기타 지역은 더욱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권봉수 구리시의원이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를 개설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제까지 국회의원은 후원회 모집이 가능했지만 지방의원은 불가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올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연간 모금 한도는 도의원 5000만 원, 시·군의원 3000만 원이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까지 가능하다.
후원금은 모금 한도액을 준수해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해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회계책임자는 일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다.
특히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7조(후원회는 회원들이 기부한 후원금을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때 후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12조(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40조(후원회는 해산 후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등의 법적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후원회 구성원은 정치자금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현재는 회계 책임자 선임, 사무소 운영 등에 소요 되는 비용 부담과 후원금 모금과 회계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방의원 후원회 개설이 저조한 실정이다 .
권봉수 의원은 “올 7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도 평상시에 후원회를 만들어 연간 3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맛나는 구리시, 품격있는 구리시민'을 위한 권봉수의 정치 여정에 마음은 물론 물질로도 도움을 주실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권봉수를 믿고 기꺼이 후원해 주시면 더 큰 정치를 펼치고, 더 큰 구리를 만드는 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후원회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에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고 1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구리시의회 의원 중에 후원회를 만든 의원은 현재 권봉수 의원이 유일하지만 신동화 의장도 후원회를 조직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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