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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물바다 이유 있었네"…전북 9개 저류조 '공사비 절감' 이유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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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물바다 이유 있었네"…전북 9개 저류조 '공사비 절감' 이유 기준 미달

한병도 의원 "설계기준 '50년→30년 빈도' 하향…장기적 큰 피해 초래, 대책 시급"

50년에 한 번 찾아올 폭우에 대비하는 우수저류시설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전북에만 9개 저류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를 넘은 기후재앙으로 200년에 한번 있을 유례없는 극한호우가 지방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지관리기준 미충족 우수저류시설'은 전북 익산 모현과 익산1 저류조를 포함한 총 9개소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우수저류시설 안전 기준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실

김제 신풍과 남원항교, 순창 남계2와 현포, 임실향고, 정읍 대실과 연지 등이 모두 유지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9곳은 설계 기준을 50년 빈도로 해야 하지만 공사비 절감을 사유로 30년 빈도로 대폭 낮추는 등 하향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정의 미충족 저류조사 29개소에 달하는데 전북에서만 무려 31%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밖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지자체 중에서 무주군은 계획을 미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년에 한 번 있을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빗물처리 대책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손 놓은 지자체가 적잖다는 분석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병도 의원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우수저류시설 안전 기준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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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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