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대남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남북관계가 극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경기도가 북한과 맞닿은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15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와 연천군 및 파주시 등 북한 접경지역 3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김포 월곶면 고막리 419-13·하성면 봉성리 640-4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산138·장남면 원당리 510·중면 함수리 784·신서면 대광리 261·신서면 내신리 산6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60-50·탄현면 성동리 646·적성면 구읍리 111-1·파평면 율곡리 95-7 등 11곳이다.
이번 위험구역 설정은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날(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험구역 설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도는 과거의 경험 등을 토대로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설정한 것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의 추가 설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 부지사는 "최근 오물풍선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등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도는 해당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와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도가 제한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는 ‘종이 전단’ 뿐만 아니라 USB와 CD 등 각종 선전물이 모두 해당된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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