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치러진 첫날 강화군에서는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일명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심 신고가 잇따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를 하게 할 목적 또는 토표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11일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12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 중인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전투표소로 출동했지만, 아직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전투표소 일대 CCTV 영상 분석 및 차량번호 확보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중 중복된 사례가 있거나 차량에 탑승한 유권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운전자 신원을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강화군수 보권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여 명 규모로 구성된 감시단이 확보한 사진을 확인해 보면, 이날 오전 투표소 인근에 특정 차량이 멈춰선 뒤 유권자들이 줄줄이 내리는 모습이 찍혀 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일부 노인 유권자들을 차량에 실어 투표소로 이동한 사건이 발생해 문제가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6만2731명 가운데 9171명이 참여(오후 6시 기준)하며 14.6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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