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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파견규제 완화'·'직장내괴롭힘 요건 강화', 논의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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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파견규제 완화'·'직장내괴롭힘 요건 강화', 논의할 때 됐다"

환노위 국정감사 김민석 차관 답변…與는 '찬성', 野는 '반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파견 규제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직장내괴롭힘 성립 요건에 지속·반복성을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불법파견'이 지목되고, 하이브에서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사내 따돌림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에도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한 규제가 담긴 법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차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고령화와 관련해 퇴직한 분들의 시간제 근로자 파견도 한번 올려놓고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노사 전문가와 함께 사회적 대안을 만들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직장내괴롭힘법에 대해서도 "(시행) 5년이 되다 보니 현장에서 보면, '행정 낭비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다. 좀 불미스러운 행위로 징계를 받는데 징계 절차 상에서 괜히 문제를 삼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속성, 반복성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이 저희도 옳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성, 반복성을 둘 경우 현재보다 신고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어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단 1회라도 법익 침해가 크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보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의 파견 규제 완화와 직장내괴롭힘법에 대한 입장은 모두 여당 의원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불법파견에 대해 "아리셀 화재사건으로 다시 불법파견이 재조명되고 있다. 불법파견은 외국인 노동자와 회사가 서로 호흡이 맞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양성화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는 게 진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직장내괴롭힘법에 대해서는 "시행 5년이 지났다. 정말로 악어의 눈물은 없었는가, 더 나아가 법과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직장내괴롭힘 성립 기준에 지속성, 반복성도 포함해야 되고 명확성의 원칙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불법파견 감독 강화를 주장했다. 직장내괴롭힘에 지속성, 반복성 요건을 두는 데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화성 아리셀 참사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불법파견 때문에 일어난 것은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단지에 불법파견이 많다는데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노동부도 아리셀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단지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직장내괴롭힘법에 대해 "지속성, 반복성 요건을 도입하면 문턱만 높아지고 허위신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원 판례도 지속성, 반복성을 다 요건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책 관련 질의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없는 가운데 이뤄졌다. 김 장관은 앞서 국정감사장에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에게서 사과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김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철회의 건'을 상정했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이후 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퇴장했다.

▲1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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