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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곡성군수 선거, 돈봉투→철새→직불금→재산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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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곡성군수 선거, 돈봉투→철새→직불금→재산신고까지

박웅두, 연일 집요한 공세…조상래 '법적 조치' 경고

▲곡성군수 선거운동 초반부터 신경전을 펼치는 조상래 후보와 박웅두 후보ⓒ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9일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의 치열한 공방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조 후보 측의 '돈 선거' 이슈를 제기한 데 이어 '철새정치인', 쌀직불금, 이번엔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집요한 공세를 펴고 있다.

박웅두 후보는 전날 배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상래 후보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하고 있는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조상래 후보가 선관위에 공개한 재산은 31억 7683만 원으로, 불과 2년 전인 2022년 군수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는 41억639만 원 보다 약 10억 원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조상래 후보는 2023년 8월 섬진강 기차마을 앞 토지 7필지 6158㎡를 41억7596만 원에 곡성군에 매각해 현금성 자산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41억 원이 넘는 거액의 토지 매각이 있었음에도 2년 사이 약 10억 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한 것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2023년 8월에 토지를 매각한 대금이 금번 재산신고에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었다면 왜 31억7683만 원인지, 포함되지 않았다면 1년여 만에 거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TV토론에 나와서 해당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상래 후보 측은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박웅두 후보 측의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조 후보 측은 "곡성군에 수용된 땅 중 오지리 주택은 전체 본인 소유가 아니고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어, 5남매가 상속받아 형제들이 지분대로 분할했다"며 "지난선거에는 자녀들의 재산도 재산등록을 하였으나 자식들이 부작용 때문에 고지거부 함에 따라 이번선거에는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상 투자금액이 있어 차이가 발생했고 정확한 재산등록을 했으니 더 이상 언론과 개인별 카드뉴스 등 악의적이고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을 멈추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실추하면 법적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상래 후보와 선거대책본부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일체의 흑색선전에 응하지 않고 군민에게 조상래 후보의 가치를 알리는데 집중하고 현명한 곡성 군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2일 조상래 후보에게 배우자와 친척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전력에 대해 사과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돈 선거 범죄 전력자들은 선거운동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자, 조 후보는 "박웅두 후보는 수시로 당을 바꾸어 출마한 '철새정치인'"이라고 반격했다.

이에 박 후보는 4일 '누가 철새정치인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조상래 후보는 열린우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안철수의 국민의당, 민주평화당을 거쳐 다시 민주당으로 선거 때마다 정당을 바꿔왔다"며 "중간중간 무소속이었던 것은 거론하지도 않겠다. 당선을 위한 편의에 따라 정당을 선택해온 '진짜 철새정치인'이 누군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다시 공격했다.

조상래 후보 측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현명한 곡성군민은 흑색선전으로 표심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며 공세 차단에 나선 바 있다.

이어 박 후보 측은 지난 7일 조 후보의 쌀직불금 부정 수령과 신청 문제를 제기하며 조 후보 측과 공방전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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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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