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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 받는 금수저…'0세 증여' 5년간 2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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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 받는 금수저…'0세 증여' 5년간 2700억원

0세 신생아 2800여명 증여받아…평균 증여액 1억원 육박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 2800여명에게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 원을 넘어섰다.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 원에 육박했다.

6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증여인 중 연령이 '0세'인 경우 636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 원이었다. 0세 증여재산 가액은 2019년 417억 원, 2020년 91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825억 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 원이다.

0세에 대한 1인당 평균 증여재산 가액은 3년째 늘며 1억원에 근접하고 있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 원, 2021년 9405만 원, 2022년 9660만 원, 2023년 9670만 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 원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1억1213만 원으로, 2021년 1억1351만 원을 기록한 뒤 2022년(1억369만 원) 감소했다 지난해 다시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한 시민이 아기 양말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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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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