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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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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본격화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완료… 지역 공동체와 함께 지역 상권 발전 목표

수원특례시가 대표적인 관광지인 행궁동 일대의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시는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일명 ‘행리단길’로 불리는 수원특례시 행궁동 일대 모습 ⓒ수원특례시

총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지난달 27일 시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華城)과 화성행궁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행궁동은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상권"이라며 "그러나 최근 주요 상권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행궁동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상권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구성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일명 ‘행리단길’로 불리는 행궁동 상권(장안동·신풍동)에 대한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해 온 시는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의 신고서를 지난달 30일 수리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이 ‘지역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따른 것이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상생협약 체결 지원 △제한 영업에 대한 사전 조정에 대한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50% 이상 동의해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인·임대인 각 ⅔ 이상 동의를 받아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⅔이상 동의하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공청회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박영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대표는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신고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에 발을 내딛게 됐다"며 "지역 공동체가 협력하고 동참해 행궁동 지역 상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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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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