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 1만 명을 오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도내 거주 청년(만 19세~39세, 월 급여 334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
앞서 도는 1차(6월), 2차(8월) 모집을 통해 청년 2만 6000명을 선정하고 분기별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 6000명으로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1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1월 12일 신청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취업이나 자기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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